작성일 : 12-06-14 12:45
부부상담 소견서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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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최윤정
조회 :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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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월에 부부상담 갔었습니다. 단,1회 밖에 진행할 수 없었던 것은 곧바로 남편이 중국으로 떠났기 때문이고, 지난 4월에 귀국했지만 남편은 곧바로 별거에 들어갔고, 어떠한 대화도 거부한 채 바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상담 이후에 가족치료와 가정생활 관련 세미나를 상당학점 이수하고 자아를 성찰하며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공부를 지속했기에 부부 문제와 시댁과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실제적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상대의 내면을 이해하게 되고 사과 및 용서의 진심을 전했으나 막무가내로 이혼만을 요구합니다. 그 내면마저도 이해할 것 같지만, 이는 일방적인 마음이고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저의 태도때문에 아마도 소송을 강행한 것 같습니다. 아이 양육권과 위자료, 양육비 등을 오히려 저에게 청구하면서 저의 이상성격을 탓하는 소송장 내용을 보며 가슴이 먹먹하고 배신감도 느꼈지만, 화해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해보지 않고 극단적 방법을 취한 남편을 설득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부부상담을 몇 차례 더 받아보고 싶지만, 전혀 하려고 들지 않습니다.오히려 불필요하며 불쾌했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장 내용에도 부부치료 결과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식으로 기재를 했더라구요. 저는 어쨋든 이 소송에 대응해야만 이혼에 이르지 않게 되고 아이 양육권및 일체를 요구를 막을 수 있게 된 처지입니다. 맞싸움을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지만 만일 소송에 지게되면 모든 책임과 권한과 의무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변호사와 상담 진행만 해 둔 상태입니다. 사실 소송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승소했을 때에도 수임료가 상당하구요. 승소한다고 해도 서류상 이혼만 안할 뿐 부부 관계의 회복이 가능할지 불투명합니다. 아마도 남편은 각도를 바꿔 재소송을 준비할지 모르겠습니다..돈으로 밀어붙이는 것이지요. 현재 저는 휴직 중이고, 모아놓은 자산도 없고 남편의 생활비 지원도 없기 때문에 막대한 소송 진행 수임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너무도 버겁습니다. 어떻게해야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고, 남편과도 부부치료에 들어가도록 접근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상태를 수용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남편의 이혼 요구를 수용할 수는 없는 것또한 제 입장입니다. 마음을 헤아려주되 이혼결심을 돌이킬 방법이 없을지요.....
우선은 1회였지만 상담한 소견 내용이라도 변호사에게 전달하여 소송에 긴요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남편은 자신과 시댁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저만의 성격 이상으로 소송을 몰아갔습니다. 이를 반박할 객관적 지표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가 지난 5개월간 가족문제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수고와 공부한 결과물들을 함께 제시하여 지지를 얻고자 합니다. 저희 가정의 회복에 본 기관에서 도움을 주셨으면 합니다
[이 게시물은 사티어님에 의해 2012-06-14 14:19:55 상담자료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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